- 2018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 -
2018년도 부안군 귀농귀촌 활성화지원사업은 다음과 같이 실시됩니다.
1. 전라북도 귀농귀촌지원센터 수도권홍보관 프로그램 지원
서초구 ?방배동 소재 '전라북도귀농귀촌지원센터' 수도권홍보관에서
부안군으로의 귀농귀촌을 홍보 및 교육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지원.
회차 |
기 간 |
1회차 |
2018. 4.9(화) ~ 4.10(수) |
2회차 |
2018. 7.26(목) ~ 7.27(금) |
3회차 |
2018. 8.29(수) ~ 8.30(목) |
4회차 |
2018. 10.11(목) ~ 10.12(금) |
5회차 | 2018. 11.15(목) ~ 11.16(금) |
2. 주택 농지정보 구축
매매 또는 임대 가능한 주택 또는 농지정보 제공자에게 활동 및 관리수당으로
건단 100천원 지원
※ 농지 인정 기준 :
?① 건당 최소 면적은 990㎡ 이상이여야 하며, 여러 지번이 하나의 필지로 되어 있을 경우
?1건으로 인정(최소 면적 이상일 경우 분할 매매 또는 임대 정보 제공 가능)
② 소유자 1명이 여러 필지를 매매 또는 임대할 경우 최대 3건까지 인정, 주택없는 택지는 제외
? 지역 사정을 잘 아는 마을이장, 집배원 등을 활용하여 매매 또는 임대 가능한 정보 구축
?(단순히 빈집 또는 휴경지를 조사하는 것이 아님)
※ 제공된 정보는 거주 또는 농사짓기에 불편이 없어야 하며 소유자 및 부동산 공부 확인 후 수당 지급
? 제공된 정보는 행정 또는 귀농귀촌 지원센터에서 총괄 관리하고, 현장 안내는 정보 제공자가 추진
? 제공된 정보에 대해서는 거래가 완료될 때까지 또는 정보 제공일 부터 1년 관리하고,
1년 이내에 매매 또는 임대 의사가 철회될 경우 대체 정보를 제공 해야 하며,
대체 정보도 정보 제공일부터 1년 관리(대체정보 제공에는 수당 없음)
? 정보 제공자는 분기별 변동사항 유무를 총괄 관리자(행정 또는 센터)에게 보고
? 정보 제공 내용 : 매매 또는 임대 구분, 부동산 위치?면적?가격?사진, 소유자의 성명 및 연락처, 정
보 제공자의 성명 및 연락처(관리대장양식 별첨 1 ~ 1-1)
※ 허위 자료 식별을 위한 관리?감독 철저 필요
3. 수도권귀농학교 지원
- 수도권 예비귀농인을 대상으로 부안 관내에서 귀농인 교육을 실시하되,
현지 상황 및 여건, 성공귀농인의 농장 견학, 귀농설계 등 전반에 걸쳐
2박3일 일정으로 진행.
회차별 |
기 간 |
자부담(천원) | 정원 |
1회차 |
2018. 8.8(수) ~ 8.10(금) |
35 | 30 |
2회차 |
2018.10.17(수) ~ 10.19(금) |
35 | 30 |
?
4. 멘토 멘티 컨설팅 지원
예비 귀농귀촌인 또는 5년 미만 귀촌귀촌인에게 영농상담,
빈집 및 토지 안내,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귀농귀촌 전반 지도 및 조언
- 멘티 수당 : 30만원/월(현장 상담 1/2 이상)
? 월 15건 이상 정보 제공 시 전액 지급, 15건 미만시 건당 2만원 차감 지급
- 멘토 자격 : 농식품부, 도 및 시?군에서 멘토 컨설턴트 교육 이수자, 신지식 농업인, 전업농, 창업농업경영인, ICT활용농가(법인), 농업마이스터졸업자, 성공귀농인 등으로 시장?군수의 위촉을 받은 자
- 멘티 자격 : 귀농?귀촌 예정자 및 귀농?귀촌 후 5년 미경과된 자
※ 도움 받을 멘티는 품목과 지역을 감안하여 멘토 배정
5. 마을환영회 지원
- 귀농인이 이주한 마을단위로 환영회를 진행하도록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마을단위로 40명 이상이 참여하는 경우
- 1회당 1,000(천원) 보조
- 사업량 : 18회
6. 읍면 화합행사 지원
- 읍면 단위 귀농인과 주민의 화합을 위한 한마당을 개최하는 경우
- 읍면 단위 200명 이상 참여하는 경우
- 1회차당 5,000(천원) 보조
- 사업량 : 2회
7. 정신건강 증진교육
-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환경변화에 따른 부담감 또는 갈등구조 해소를 목적으로 함
- 부안군 정신건강 증진센터와 협력하여 정기적 정신건강 지수 조사 등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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