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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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작성자부안군귀농귀촌지원센터
등록일2017-06-05 18:15:20
조회5,788

- 부안군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 

 

 

1. 중소형 농기계 보조사업

    - 전입일로부터 5년 이내의

      귀농인(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농촌지역으로 농업을 목적으로 이주한 자)이
      중소형농기계(500만원 이하)를 구매하는 경우
 구매액의 50% 해당액 보조

    - 구매일로부터 5년 이내에 보조대상 농기계 양도 양수 금지

    - 귀농인 교육 이수자

    - 기타 자격요건을 갖춘 자

 

2. 관내 귀농귀촌인 이사비 지원

  -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부안군 관내로 이주한 귀농인 및 귀촌인

  - 2인 이상 이주 가구

  - 사업 신청일 기준  귀농귀촌인

  - 관내 주민등록 전입신고일 기준 1개월(30일) 이상인 귀농귀촌인

  - 지원규모 : 1가구당 500천원(사업비 소진시까지)

  - 지원방법 : 개인별 계좌이체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3. 관내 귀농인 정착비 지원 

 

  - 귀농귀촌인이 관내로 전입 후 정착하여 일정기간 경과하여 영농에 종사하는

     귀농인에게 보상비 지원

  - 사업 시행일(2018. 7. 1) 이후 부안군 농어촌 지역에 세대 당 2인 이상 주민등록을 하고

     실거주하는 귀농귀촌인

  - 농어촌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하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전입한 귀농귀촌인

  -사업 신청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 전입 신고일 기준 3개월(90이상인 세대주

  - 가족수영농규모(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영농교육영농정착 의욕 등을

    종합 심사한 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 지원금액 세대당 1,000천원(정액지원, 사업비 소진시까지)

  - 사 업 량 : 25세대

  - 지원방법 개인별 계좌이체

  -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사무소

 

 

4. 신규 귀농인 무상교육

  - 부안군  관내로  전입한  귀농인을  대상으로  매년 무상 귀농 교육 시행

  - 총 120시간 전후 이수 가능

  - 매주 2회 1일 8시간 프로그램 기획

  - 귀농 기초교육 포함, 선진지  견학  및 성공귀농인 농장 견학 등 구성

 

 

5.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보조

  - 귀농 후 5년 이내의 귀농인이 대지 660평방미터 이내인 농가주택 수리시 보조

  - 가구당  5,000천원 범위내에서 보조(사업비 소진시까지)

 

 

6. 귀농인 소규모 농가 비닐하우스 보조

  - 전입일로부터 5년 이내의 귀농인

  - 소형 비닐하우스 설치에 소요되는 자재비 등 소요액의 50% 해당액 보조

  - 50% 해당액이 6,000천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조(사업비 소진시까지)

 

 

7. 귀농인 영농 현장실습 보조

 

  - 전입일로부터 5년이내의 귀농인이 영농활동 및 영농기술 습득을 도모

  - 5개월의 범위내에서 멘토농장에서 현장 실습

  - 현장실습 대상기간중 멘티에게 월 800천원 지원(멘토 월 400천원 지원)

 

 

8. 임시거주 귀농인의 집 지원

  - 신규 귀농인을 대상으로 1년 이내 임시거주

  - 월 200천원(년 2,400천원) 일시 납입 후  1년 이내에서 이사하는  경우, 월할 계산하여 해당 금액 환급

  - 가구당 2인 이상 전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