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 매뉴얼

귀농귀촌 매뉴얼
  • 귀농인의 조건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100시간 이상, 농지원부 1,000㎡ 이상, 농업 경영체 등록, 신용상태 양호
  • 이주기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로서 농촌에 가족과 함께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교육이수
    ① 100시간(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및 지자체 등이 주관, 귀농귀촌 종합센터 소규모 교육, 지자체 주관 멘토멘티 활동, 농촌봉사활동-읍면동사무소가 발급한 봉사활동 확인서). 단, 사이버 교육은 총 이수시간의 50%만 인정하되, 40시간 이내 인정. ② 농업인 인정규모로 실제영농기간이 6개월 이상인 영농경험자(증빙 : 농지원부나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고, 농산물 판매실적, 비료, 가축, 종자 등 농자재구매실적, 2017년 7월 1일 이후 적용) 이수자로 인정. ③ 농과계학교 졸업자, 후계농업인 이수자 인정귀농인 창업자금대출 세대당 3억원 한도(금리 연2%, 5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 ※3억원은 융자한도로서, 실제 융자액은 금융기관이 담보물(농지, 건축물 등) 평가 등 대출심사결과 및 신용상태에 따라 금융기관이 결정
  • 창업자금 지원대상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의 신축, 수리, 구입하고자 하는 자
  • 창업자금 신청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내역 포함), 가족관계증명원, 농지원부, 경영체등록증, 지방세(완납)증명서, 건강보험증사본, 교육이수 확인서, 신용조사서 등
  • 지원제외 대상
    ①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자금 수혜 후, 사업장 이탈 등으로 사업 취소된 자 ② 신청 전년도 농업 외에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③ 농업 외 타산업 분야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 ④ 병역미필자, 고등학교·대학 등 재학 중인 자 ⑤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및 금융질서문란 등의 정보가 등록된 자 ⑥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은 자 및 융자금의 용도 외 사용자
  • 주택 구입/신축/증축자금
    ① 세대당 7,500만원 한도. 년 2%(5년 거치 10년균등분할 상환) ② 읍면지역은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하며,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50㎡ 이하(증축의 경우 증축 면적의 합이 150㎡ 이하)에 한함.
  • 주택 구입신축자금 지원대상
    주택의 구입 및 신축(대지구입 포함), 증축하고자 하는 자
  • 농업창업이란?
    경종분야(수도작, 채소, 화훼,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 창업자금
    농지 또는 임야 구입, 고정식 온실, 하우스 시설, 양액재배시설, 버섯재배사 저장시설 설치 및 구입,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화훼묘 포함) 구입, 농기계 구입(소형농기계 100%, 대형농기계 구입가액의 50% 미만 : 트랙터 90마력 승용이양기 8조식, 콤바인 6조식 이상), 관수시설 설치, 농식품 가공시설 설치 및 가공기계 구입, 농업용 화물자동차(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에 따른 면세유류 공급대상자(개인)가 동 요령에 따른 농업용 화물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에 한함), 기타 농림업 기반시설의 설치 등
    축산분야(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축산 등) 창업자금
    축산부지 구입자금(사업 주관기관이 사업계획서에 의거 정상적으로 축사신축이 가능하다고 확인한 경우에 한함), 축사 신(증)축·구입 및 시설 개보수, 가축 입식, 농기계 구입(소형농기계 100%, 대형농기계 구입가액의 50% 미만 : 트랙터 90마력, 승용이양기 8조식, 콤바인 6조식 이상), 농업용 화물자동차(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에 따른 면세유류 공급대상자(개인)가 동 요령에 따른 농업용 화물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에 한함), 폐수처리시설의 설치, 초지 및 사료포조성, 사료 저장시설, 기타 축사 기반시설의 설치 등
    귀농인 농업창업자금은 5년 이내에서 2회에 걸쳐 신청 가능. 단, 주택구입/신축자금은 1회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