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100시간(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및 지자체 등이 주관, 귀농귀촌 종합센터 소규모 교육, 지자체 주관 멘토멘티 활동, 농촌봉사활동-읍면동사무소가 발급한 봉사활동 확인서). 단, 사이버 교육은 총 이수시간의 50%만 인정하되, 40시간 이내 인정.
② 농업인 인정규모로 실제영농기간이 6개월 이상인 영농경험자(증빙 : 농지원부나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고, 농산물 판매실적, 비료, 가축, 종자 등 농자재구매실적, 2017년 7월 1일 이후 적용) 이수자로 인정.
③ 농과계학교 졸업자, 후계농업인 이수자 인정귀농인 창업자금대출 세대당 3억원 한도(금리 연2%, 5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 ※3억원은 융자한도로서, 실제 융자액은 금융기관이 담보물(농지, 건축물 등) 평가 등 대출심사결과 및 신용상태에 따라 금융기관이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