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화합을 위한 「마을환영회」 사업신청 접수
귀농인으로 부안으로 전입한 이후 5년이내인 분을 대상으로
마을환영회 사업신청을 접수합니다.
「마을환영회」사업은 도시민유치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데,
마을을 단위로 하여 귀농인과 마을주민이 한자리에서
긴밀한 교제를 통해 유대 및 화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사업비 1.000천원이 지원되며, 주민 50명 이상이
참여하는 경우 지원대상이 됩니다.
1. 사 업 명 : 도시민유치지원사업 마을환영회
2. 지원대상 : 부안군 관내 귀농인으로 전입일로부터 5년 이내인 자
3. 참여규모 : 마을단위 50명 이상 참여
4. 지원규모 : 사업당 1,000천원
5. 제출서류 : - 사업신청서(소정양식)
- 신청인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전체 주소 등재) 각 1통
- 정산에 필요한 서류(사진 5매, 구매물품 영수증 등)
- 기타 필요한 서류
6. 접수처 : 부안군귀농귀촌진원센터(063-580-3840)
7. 기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안군귀농귀촌지원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부안군귀농귀촌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