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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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케어링 사업신청 접수
작성자부안군귀농귀촌지원센터
등록일2017-07-06 14:33:10
조회4,322

「주민케어링」 사업신청 접수

 

 귀농인으로 부안으로 전입한 이후 5년이내인 분을 대상으로

주민케어링 사업신청을 접수합니다.

 

「주민케어링」사업은 도시민유치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데,

귀농귀촌인과 마을 독거노인이나 조손가정 등 복지 사각대상자 돌봄에 필요한 연료비등 지원하며

지역사회에 환원기능 및 마을 주민과 관계 개선의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세대당 사업비 300천원이 지원되며, 독거노인이나 조손가정의 50세대 지원됩니다.

 

 

1. 사  업 명 : 도시민유치지원사업 주민케어링

2. 신청대상 : 부안군 관내 귀농인으로 전입일로부터 5년 이내인 자

3. 참여대상 : 독거노인 및 조손가정

4. 지원규모 : 세대당 300천원

5. 제출서류 :  - 사업신청서(소정양식)

                   - 신청인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전체주소 등재) 각 1통

                   - 대상자 주민등록 등본 1통

                   - 기타 필요한 서류 

6. 접수처 : 부안군귀농귀촌진원센터(063-580-3840)

7. 기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안군귀농귀촌지원센터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