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사항
2018 주민화합을 위한 마을환영회 사업 신청[마감 완료]
작성자부안군귀농귀촌지원센터
등록일2018-04-04 13:44:18
조회4,701

부안으로 전입한 이후 5년 이내인 귀농인을 대상으로

마을환영회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마을환영회」사업은 도시민유치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귀농인이 입주한 마을단위로 귀농인의 안정 정착을 위해

귀농인과 마을 주민이 한자리 모여 유대와 화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1. 사 업 명 : 도시민유치지원사업 마을환영회

2. 지원대상 : 부안군 관내 귀농인으로 전입일로부터 5년 이내인 자

3. 참여규모 : 마을단위 40명 이상 참여

4. 지원규모 : 사업당 1,000천원

5. 제출서류 : - 사업신청서(소정양식)

                   - 신청인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전체 주소 등재) 각 1통

                   - 정산에 필요한 서류(사진, 구매물품 영수증 등)

                   - 기타 필요한 서류 

6. 접수처 : 부안군 귀농귀촌지원센터(063-580-3840)

7. 기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안군귀농귀촌지원센터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