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사업
?귀농인이 농어촌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수립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가. 사 업 량 : 8농가
나. 대 상 자 : 사업 신청일 기준 전입 후 만 5년 이내인 귀농인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전입한 자
(붙임 파일 지원자격 및 요건 내용 참조)
다. 사업내용 :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5백만원 한도 보조
라. 신청기간 : 2019. 2. 14(목) ∼ 2. 22(금) / 7일간(주말 제외)
마. 접수처 : 각 읍,면 사무소(담당부서) * 등본상 주소지의 읍,면 사무소에 접수
붙임 1. 2019년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계획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