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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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사업 공고
작성자부안군귀농귀촌지원센터
등록일2019-01-16 10:58:45
조회4,144

2019년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사업

 

?귀농인이 농어촌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붙임과 같이 수립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사 업 량 : 8농가

대 상 자 사업 신청일 기준 전입 후 만 5년 이내인 귀농인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전입한 자

                        (붙임 파일 지원자격 및 요건 내용 참조)

사업내용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5백만원 한도 보조

신청기간 : 2019. 2. 14(목) ∼ 2. 22(금)  / 7일간(주말 제외)

접수처 : 각 읍,면 사무소(담당부서) * 등본상 주소지의 읍,면 사무소에 접수

 

 

붙임 1. 2019년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계획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