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대상자 :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귀농인을 말함. 이하 ‘귀농인’이라 한다) 또는 농촌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재촌 비농업인을 말함. 이하 ‘재촌 비농업인’이라 한다)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재촌 비농업인 제외)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 단,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65세 이하(1955. 1. 1. 이후 출생자)인 자로서 세대주인 자 (단,주택 구입 및 신축 자금은 연령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지원형태
- 대출 금리 : 농업 창업자금 및 주택 구입신축·증개축 자금 : 2%(또는 변동금리)
- 대출 기한 : 융자추천 당해 연도 12월 31일
- 상환 기간 :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 대출 한도 : 농업 창업자금 : 세대당 300백만원 한도 이내
·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 : 세대당 75백만원 한도 이내
*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이내에서 대상자의 사업실적과 대출취급기관의 대상자에 대한 신용도 및 담보평가 등 대출심사 결과에 의해 결정됨
○ 지원내용
- 농업 창업 :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또는 구입하려는 자
* 농식품 제조․가공시설은 본인의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경우에 한함
- 주택 구입(대지구입 포함),신축(대지구입 포함),자기소유 농가주택을 증·개축 하려는 자
○ 공고 및 접수 시기 : 상·하반기 2회
- 상반기 : (공고기간)12월 21일~1월 29일, (접수기간)1월4일~1월29일 18:00까지
(심의일정)2월 4일경 에정
- 하반기 : (공고기간)6월 1일~7월 10일, (접수기간) 추후공고 예정
(심의일정)7월 20일경 예정
문의전화 : 부안군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 (580-38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