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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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환경친화형농자재 지원사업 신청 공고
작성자부안군귀농귀촌지원센터
등록일2021-02-08 10:25:08
조회2,441

부안군 공고 제 2021–   

`21년 환경친화형농자재 지원사업 신청 공고

 

  `21년 환경친화형농자재 지원사업에 대하여 부안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16조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해당 사업 대상자께서는 지정 기일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2월    

 

                           부  안  군  (직인생략)

 

1. 사 업 개 요

  지원대상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사 업 량 : 66.6ha

  사 업 비 : 130,000천원(도비23,400, 군비54,600, 자담52,000)

  지원단가 195/(농지면적기준) - 보조금 117(60%), 자부담78(40%)

  내    용 생분해성 멀칭제(멀칭필름멀칭종이)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제품정보시스템(www.greenproduct.go.kr)에 등재된 제품에 한함

 

2.  지원자격 및 요건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관내에 거주하고 관내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지원제품 및 사업제한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제품정보시스템에 등재된 제품 중에 농가에서 자율 선정

 

   우선지원순위

      1. 친환경인증 농가

      2. GAP 인증을 받은 농업경영체

      3. APC·농협·농업법인 소속으로 해당 조직과 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       약정 또는 출하권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출하실적이 있는 농업경영체 

      4. 전년도 사업수요조사에 참여한 농업경영체

    《지원 제외》

     - 지방세 및 세외수입체납자

      ※단체납해소 시 지원가능

 

 ❍ 제출서류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사업계획서자부담 확보내역

 ○ 농업경영체등록증 기타 우선순위(친환경인증서, GAP인증서 등증빙자료

 ○ 정관법인등기부 등본재무제표(농업법인의 경우)

 ○ 견적서지방세·세외수입 미체납 확인 등 기타서류

 ○ 품질보증서(특허실용신안 등록서및 제품 설명서

 

3. 신청기간 : 2021. 2. 16.()까지

 

4. 신청장소 읍·면사무소 산업팀

 

5. 신청방법 : 사업신청서 및 구비서류 첨부하여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