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에 전입한 귀농귀촌인 및 예비 귀농귀촌인들에게 원활한 농지 및 주택정보를 제공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 사업내용 및 정보제공 기준
가. 사업내용 : 매매 또는 임대 가능한 주택·농지 정보 제공자에게
정보수집 활동 및 정보관리 수당을 지급
(단, 아파트 등 다세대 주택, 본인 소유 제외)
나. 사업기간 : 2024년 3월 ~ 11월
다. 총사업량 : 연간12건/1,200천원
라. 지원단가 : 100천원/건당(주택 또는 농지)
마. 정보제공자 : 마을이장, 주민 및 마을 실정을 잘 아는 현지인 등
바. 정보제공 부동산 인정 기준
· 농지의 경우 건당 최소 면적은 1,000㎡ 이상
· 여러 지번이 하나의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 1건으로 인정
· 최소 면적이 1,000㎡ 이상일 경우 분할 매매 또는 임대 정보제공 가능
· 소유자 1명이 여러 필지를 매매 또는 임대할 경우 최대 5건까지 인정
· 주택이 없는 택지와 활용할 수 없는 폐가는 제외
※ 제공된 정보는 거주 또는 농사짓기에 불편이 없어야 하며 소유자 및 부동산 공부
확인 후 수당 지급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가. 신청방법 :부안군 귀농귀촌지원센터(580-3840) 방문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 buan535@naver.com
나. 제출서류
· 주택정보 관리대장(별첨 1)
· 농지정보 관리대장(별첨 1-1)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해당서류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토지·건축물 대장)
※기타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