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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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인 주민등록 초본 제출에 관하여
작성자부안군귀농귀촌지원센터
등록일2017-07-10 15:46:27
조회4,467

부안군귀농귀촌지원센터가 시행하는 귀농인 지원프로그램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귀농인)의 주민등록 초본을 제출하도록 합니다.

이 경우, 주민등록 초본상 전체 주소지 및 전입일자 등이 명기된 초본을 제출해야 하는데,

이와같이 요청하는 것은 귀농인 인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귀농인이라 함은 도시지역(읍면 지역은 제외)에서 1년이상 거주한 후,

농업을 목적으로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를 의미하며,

귀농인으로의 인정은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5년이내에서 가능합니다.

 

이와같은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인(귀농인)의

주민등록 초본(전체 주소 및 전입일자등 기재)을 요청하는 것이오니

사업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부안군귀농귀촌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