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귀농인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
귀농귀촌의 활성화로 농어촌의 활력 증진을 위해 우리지역에 전입하여
정착한 귀농인에게 농업경영에 필요한 자재를 지원하여 영농 편의와 소득향상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해 귀농인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을 붙임과 같이 시행 합니다.
가. 사 업 량 : 8농가
나. 대 상 자 : 부안군 이외의 타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며 영농이외의 업을
종사한 자가 농어업을 목적으로 가족이 우리군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 하고 있는 자로서
?만 5년 이내 귀농인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축산업 등록한 농업인 등)
(*붙임 파일 지원자격 및 요건 내용 참조)
다. 사업내용 : 귀농인 소규모 비닐하우스 시설 금액의 1/2지원(보조 50%, 자담 50%)
최대 ?5백만원이내 보조 지원(부가가치세 환급분 제외)
라. 신청기간 : 2019. 2. 14(목) ∼ 2. 22(금) / 7일간(주말 제외)
마. 접수처 : 각 읍,면 사무소(담당부서) * 등본상 주소지의 읍,면 사무소에 접수
붙임 1. 2019년 귀농인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계획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