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사항
2019년 귀농인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추진계획
작성자부안군귀농귀촌지원센터
등록일2019-01-16 11:21:07
조회4,253

2019년 귀농인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


귀농귀촌의 활성화로 농어촌의 활력 증진을 위해 우리지역에 전입하여

정착한 귀농인에게 농업경영에 필요한 자재를 지원하여 영농 편의와 소득향상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해 귀농인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을 붙임과 같이 시행 합니다. 

 

 

사 업 량 : 8농가

대 상 자 부안군 이외의 타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며 영농이외의 업

                   종사한 자가 농어업을 목적으로 가족이 우리군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 하고 있는 자로서

                   ?만 5년 이내 귀농인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축산업 등록한 농업인 등)

                       (*붙임 파일 지원자격 및 요건 내용 참조)

 

사업내용 : 귀농인 소규모 비닐하우스 시설 금액의 1/2지원(보조 50%, 자담 50%)

                     최대 ?5백만원이내 보조 지원(부가가치세 환급분 제외)

신청기간 : 2019. 2. 14(목) ∼ 2. 22(금)  / 7일간(주말 제외)

접수처 : 각 읍,면 사무소(담당부서) * 등본상 주소지의 읍,면 사무소에 접수

 

 

붙임 1. 2019년 귀농인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계획 1.